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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21
- 사안의 개요 및 판시내용
1) 원고가 온라인복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ㆍ허가 또는 고시가격, 세법 등이 변동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원고가 상호협의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한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 위 규정은 조항에 언급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ㆍ피고는 정해진 고정수수료율을 성실히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며, 조정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제반사정을 참작해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인데,
- 원, 피고가 수수료 조정에 이르지 못한 이번 사건에서 원ㆍ피고가 수수료율의 조정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복권법 등의 제정 및 그에 따른 고시에 있다고 보이고 국가의 관리ㆍ감독하에 있는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고시에서 정한 4.9%를 조정에 따른 수수료율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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