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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연장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08.5.2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40748
첨부파일  [1]2007나78588.pdf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이러한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으로서는 당연히 그러한 정도의 소음을 예상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연장에서의 소음과는 차별화될 정도의 큰 소음으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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