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투자상품의 특성과 고객의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은행 직원이 투자신탁 가입을 권유하면서 약관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해서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