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명가수의 성명이 영업상의 표지가 된다고 한 사례(08.6.19.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41439
첨부파일  [1]2008노108.pdf

자신이 유명가수인 것처럼 유명가수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유명가수의 외양을 따라하였다고 하여도 유명가수의 독특한 외양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투자신탁상품 설명 소홀 은행, 고객의 투자손실에 책임(08.5.29.선고)
다음글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부당한 통관보류요청으로 상품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08.5.28.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