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유명가수인 것처럼 유명가수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유명가수의 외양을 따라하였다고 하여도 유명가수의 독특한 외양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