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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부당한 통관보류요청으로 상품의 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08.5.2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40959
첨부파일  [1]2007나16238.pdf
 

인라인스케이트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병행수입업자의 수입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 통관보류 요청을 하고 병행수입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전용사용권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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