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 상표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병행수입업자의 수입 상품에 대하여 세관에 통관보류 요청을 하고 병행수입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통관지연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전용사용권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