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재래시장육성법)상의 시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