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가 비록 소액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선거 법령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