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크게 다친 경우 당시 상황의 절박성, 사고 전후에 걸쳐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