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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서울고법 2008노726, 형사2부)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모두 12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옮겨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게시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검찰에서 기소함
○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과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7.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2. 판결요지(2008. 5. 8. 선고)
○ 블로그(Blog)는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경험, 일상 등을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1인 미디어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인 블로그에 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내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하려는 목적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블로그의 개설 경위, 전체적인 취지, 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 글의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피고인의 지위(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고,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선거운동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음), 이 사건 블로그의 평소 운영방식(2006. 8.부터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에는 이 사건 글 외에도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지던 여러 종류의 글을 각각의 카테고리로 구별하여 게시한 점), 이 사건 글의 게시 경위와 내용(이 사건 글은 모두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 등에 게시된 기사나 칼럼 등을 자신의 블로그로 옮긴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이명박 후보측의 반박도 포함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당시 이명박 후보 외에 손학규, 이해찬, 이회창, 정동영 후보에 대한 기사 등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점, 이명박 후보의 동정을 보도한 기사 등도 함께 블로그에 게재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내지는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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