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후 당심에서 위 주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