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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원고)이 한국증권업협회(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소정의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지도 않음.
O 피고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를 모두 보고하고 있어서, 국민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와 같은 검사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O 따라서 피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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