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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와 별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파트를 양도한 행위가 1가구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가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정함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별장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이다.
○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결국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아파트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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