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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설미비를 이유로 한 특목고지정거부 타당(2005.12.2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3326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4누25948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4누25948판결.pdf
 [3]서울행정2004구합5621.pdf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을 하는 행위는 대상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설립기준을 포함하여 특목고 제도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부합하도록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이 사건 학교의 시설이 일반적인 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목고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을 교육행정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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