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을 하는 행위는 대상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설립기준을 포함하여 특목고 제도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부합하도록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이 사건 학교의 시설이 일반적인 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목고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을 교육행정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