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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회원규약상의 근거 없이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든가 피고가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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