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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신군부 집권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청인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내란죄 등이 유죄로 인정된 후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1년을 경과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
○ 위헌심판제청이유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형사보상법 제7조는 귀책사유 없이 무죄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위 기간을 경과한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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