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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8. 28. 선고 2025나208792 판결
□ 사안 개요
-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얻은 후, A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B신탁회사를 상대로 A추진위원회의 B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등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기하여 ➀ A추진위원회를 상대로 B신탁회사에게 납입금 상당액 환급 동의 통지를, ➁ B신탁회사를 상대로 위 통지를 받으면 추심채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납입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쟁점
- 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 적용할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규정 및 추진위원회의 동의 의무 유무
□ 판단
-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납입한 ‘신청금’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구분하고, 신청금은 추진위원회의 확인 절차(서면동의 등)만 거치면 별다른 요건 없이 환불하는 반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금으로 편입된 분담금은 유출 방지 및 지출ㆍ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 용도에 한정하여 출금을 엄격히 제한함
- 조합 가입 의사로 돈을 예치했으나 가입계약 체결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금의 반환에 관한 제11조가, 적법하게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제명된 경우 분담금 반환에 관한 제13조가 적용됨
- 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 자금관리계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으나,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탈퇴ㆍ제명 등의 경우 분담금 반환에 관해 정한 제13조가 아닌,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 정한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금관리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나 계약당사자의 의사나 형평, 주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 A추진위원회는 납입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조합원들이 B신탁회사에 보관 중인 사업자금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자금관리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원고들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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