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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5. 28. 선고 2025나209797 판결
□ 사안 개요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주들로부터 대토공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주들의 대토공급계약 체결 이전 대토보상권리에 관한 전매행위로 대토공급계약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몰취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쟁점
-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현금보상전환신청권 등 토지보상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신탁목적물로 제공하는 신탁계약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은 전매금지의무 위반 효과에 관하여, 당초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2022. 2. 3.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개정 규정 시행 당시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상대상 토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지되는 전매행위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개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이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함
- 헌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본문 및 법령불소급의 원칙 등 행정법령이 선언한 원칙, 개정 규정의 내용과 개정 취지,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부칙 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보상법 제63조 제3항을 위반한 전매행위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설령 대토공급계약에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새김이 타당하므로 개정 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곧바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려움(원고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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