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계법인이 ○○○TNS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 TNS를 건실한 회사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