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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재직기간으로 한정"(2007. 11. 7.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43237
첨부파일  [1]2006나53513(비실명).pdf
 

회사의 이사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이사 등의 보증책임을 재직 중에 생긴 채무에 한하여 책임 지우기 위하여는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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