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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중요한 정보”로서의 “정보” 및 “공개”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정보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그 정보의 내용은 법 제18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에 의하여 순차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3조 제3항 각호 및 금감위규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세부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보는 법인의 경영․재산 등 법인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법령에서 예시한 신고의무사항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것을 아울러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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