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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 책임 20%(2007. 10. 19.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10-30
조회수 43496
첨부파일  [1]2007나7333(비실명).pdf
 

 병원의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본래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 등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나, 실제 병실에서는 그와 같은 용도이외에 환자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이침대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는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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