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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재판부 : 행정 제7부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1. 항소심 판결 결과
○ 원고 패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2. 판결 이유의 요지
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나. 원고가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음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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