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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스마트폰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일부 성능제한 또는 앱 실행지연 등 불이익한 결과 초래 가능성에 대한 고지의무 불완전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12998
첨부파일  [1]2023나2012591(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3나2012591 판결 [민사 제12부]

 

□ 사안 개요

- 이 사건은 2016. 10.경 피고1이 판매하는 스마트폰 시리즈에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하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1은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여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며 관리하는 기능(이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2017. 1.경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업데이트를, 2017. 12.경 업데이트를 배포하였음

- 피고1은 2018. 1.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공지하면서 배터리 노화상태 등에 따라 사용자는 ‘앱을 실행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등의 공지함

- 원고들은 위 공지 이전에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하였음. 당초 이 사건 제1심에서는 6만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중 일부인 원고들만 항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

- ①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스마트폰의 성능이 영구적·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기 훼손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 ②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 ③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업데이트의 설치·실행을 유도하는 등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 판단

- ①, ②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기기 훼손 내지 악성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기각

- ③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일부 인용(위자료)

  ○ 피고1은 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데이트의 배포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 또는 영향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인 피고1과 소비자들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음
  ○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스마트폰은 당시의 스마트폰 기술수준에 비추어 최상급의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하였고, 피고 1도 이를 강조하여 홍보하였는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이 사건 스마트폰의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피고 1로서는 피고 1을 신뢰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럼에도 피고 1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 1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1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피고 2의 경우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데, 이 사건 업데이트의 개발·배포에 피고 2가 관여하였다거나 피고 2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와 관련된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함
  ○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합계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은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인당 각 70,000원으로 정하였음(원고들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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