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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 일본국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12-06
조회수 11940
첨부파일  [1]2021나2017165(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나2017165 판결 [민사 제33부]

 

□ 사안 개요

- 망 곽○○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함) 중 일부 생존하고 있는 본인과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여, 피고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중국, 일본, 대만 또는 필리핀 등 일본국 점령지역 내에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임

 

□ 쟁점

- 국제 관습법상 피고에 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

-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 판단

- 대한민국 법원의 피고에 대한 재판권 유무 → 인정

○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됨

○ 국제 관습법에 관한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을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이러한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 인정

○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당시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 그 국민들인 원고들 등을 납치·기망·유인하여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고, 원고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민법을 근거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음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 → 인정

○ 피고는 전쟁 중 군인들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운영하면서, 당시 10, 20대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하였음.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피고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였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여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

       ○ 피고의 전신(前身)인 일본제국도 피고의 현행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가 당시 가입하였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백인노예매매의 억제를 위한 국제조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피고의 구 형법 제226조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하였으며, 일본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하였음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00,000,000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다만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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