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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12034
첨부파일  [1]2022나2004234(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나2004234 판결 [민사 제38-1부]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사업소에서 전력계통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위 사업소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주된 쟁점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급여의 범주화),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일부 인정)

- 경영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함

- 정규직 근로자와 원고들의 임금체계와 수당 항목이 다름. 급여항목의 성격, 정규직의 기본연봉액과 계약직의 월정액 액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취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월정급에 상여금과 급식비, 주휴일수당,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기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급여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

[제1범주] 정규직의 '기본연봉, 연봉가급(기술자격수당, 특수자격수당, 특수지수당 포함), 정액의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건강관리비)'와 계약직의 '월정급'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고, 업무내용과 자격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 차별임.

[제2범주] 정규직의 '연봉외수당(가족수당 포함), 기타 복리후생비(난방보조비 포함)'와 계약직의 '기타 복리후생비'가 같은 범주이고,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난방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제3범주] 정규직의 '성과연봉(경영성과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결국 가족수당, 난방보조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다만, 경영성과급(기준연봉월액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정급 중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는데, 양자의 임금체계와 지급기준이 달라 위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제1범주 급여 총액 대비 기준연봉월액의 비율, 계약직 근로자의 월정액 규모, 업무내용, 급여총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월정급 중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연봉월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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