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4.자 2023라20892 결정 [민사 제25-2부]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A아파트의 관리단 집회에서 채무자들을 관리단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채무자들로부터 범죄경력확인 회신서를 제출받지 않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관리단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B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명령과 그 명령의 공시를 신청한 사안
-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위 가처분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
□ 쟁점
-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이익 유무 ☞ 신청이익 없음 (1심판단유지)
- 가처분명령에 부가한 공시명령의 적법 여부 ☞ 그 자체로 부적법(직권 판단)
□ 판단 : 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각. 항고심에서 추가된 직권판단은 아래와 같음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공시명령을 함께 적어 부가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넘어서는 위법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적절함.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위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부작위명령의 내용을 공시하여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의미가 없음
② 채권자는 실체법상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작위명령에 대한 공시명령은 집행관의 직무내용에 속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 그 자체의 공시에 불과하여 적절치 않음
③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위하·예방적 효과에 따른 공시명령의 실효성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분명하지 않음
④ 부작위명령에 대한 공시명령은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분명하게 있음.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 위 사정은 가능한 회피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실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등에서의 집행관에 대한 공시명령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다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 보관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채무자의 명예나 신용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그러한 가처분의 내용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논의에서 제외함 (항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