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흔히 행하여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부담 없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