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전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15044
첨부파일  [1]2022노1176(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11. 25. 선고 2022노1176(확정) [형사 제7부]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망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그 부동산을 공동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 여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자, 관할세무서장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 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다음글 [형사]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검사가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