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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동성인 소외인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15354
첨부파일  [1]2022누32797 판결문(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행정 제7부]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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