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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항고]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 판결이 선고된 후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17206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2루1150.pdf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5. 31.자 2022루1150 [행정 제8-1부]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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