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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1666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1누35485.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행정 제3부]

 

□ 사안 개요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중임하여 취업한 B, C, D회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취업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판단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형식,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취업제한의 기산점과 만료점이 모두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거나 이 사건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점,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 입법자가 집행유예기간도 당연히 취업제한기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다른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이나 다른 법률 규정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연히 집행유예기간을 취업제한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법원이 입법 미비나 공백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메울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기간에 집행유예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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