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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4. 11.자 결정 2022브2061 [가사 제2부]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준재심 청구를 각하하고 피신청인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됨.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사법보좌관은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함
- 환송 전 당심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어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함
-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 파기환송 결정함(대법원 2020스507)
□ 쟁점
-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적극)
- 위 보수 산정의 기준(= 본안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판단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됨(환송결정)
- 가사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 관한 규정들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인 결과 심판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취하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의 보수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적용됨
- 다만 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으며, 위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음
- 이 사건 절차비용을 확정함에 있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보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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