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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행정 제1-1부]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부부와 그들 사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피고에 난민인정을 신청함. 이에 대한 피고의 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라는 특성이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이유가 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해당하는지(한정 적극)
- 대안적 국내피신 주장의 증명책임의 소재와 내용(= 주장하는 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 판단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중 ‘집단(group)’의 의미(= 보호받아야 할 특성을 공유하고 그로써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유형화할 수 있는 다수의 개인들)
-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과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방과 결혼한 여성 및 그 배우자’라는 특성은, ① 그 결혼이 출신국 사회에서 혼인 관습이나 가족 규범에 어긋나고, ② 이로 인하여 가족과 동족 집단의 박해에 직면하기 쉬우며, ③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기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함을 의미하며, 거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감은 물론이므로,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방과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강제로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함. 따라서 단순한 사회적 지탄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수준을 넘어, 폭력과 감금, 협박을 수반한 강요로써 이혼 및 재혼을 강제하는 것 또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해당함
- 대안적 국내피신은 난민협약이 난민 정의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요건으로서, 대안적 국내피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피신 가능한 해당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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