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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본소), 2020나2020591(반소) 판결(민사 12-3부)
[사안의 개요]
1. 울산지방법원은 2016. 6. 13.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
2. 원고는 2011. 7. 1.부터 2017. 7. 20.까지 채무자 회사와 4건의 법률용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
3. 채무자 회사는 2017. 11. 6. 울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여 2017. 11. 30.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
4. 울산지방법원은 2017. 12. 12.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선고를 하였고,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5.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6. 6. 13.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17. 12. 11.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함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의 문언해석상 파산선고 이전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이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재단채권이라 볼 근거가 없고, 재단채권이 된 공익채권의 성질을 고려하여도 우선 재단채권의 지위를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재단채권이라 볼 수 없음
2. 회생절차의 관리인의 행위를 곧바로 파산관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이 사건 법률용역계약을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3.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파산절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여야 하는데, 공익채권은 본래 파산채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채권자의 지위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익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다른 우선 재단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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