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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8841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20나2021150.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민사 35부)

 

[사안의 개요]

1. 이○○는 2018. 1. 15. 유언장 작성, 2018. 3. 6. 사망

2.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됨

 

[판결의 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2.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음.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함

3. 이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 중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음. 따라서 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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