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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휴게시간 등에 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925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676.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19나2044676 판결(민사 1부)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경비원들로 재직하였던 원고들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으로 근무하였음

2.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격일제 교대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2011. 7. 28.부터 2014. 11. 12. 사이 3차례 변경되었는데, 휴게시간의 총량(總量)만 정해져 있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정해진 바 없었음. 그후 2017. 10. 26.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르러서야 휴게시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16:30~17:30, 야간 휴게시간 24시~04시’로 특정됨

3. 피고는 계쟁기간(2015. 1.부터 2018. 2.까지) 동안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위 2014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3.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매월 1회 관리사무소장 주재 하에 피고의 회의실에서 근무시간대가 아닌 시간대에 2시간 동안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관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함. 피고는 위 시간에 출석한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석여부에 관한 서명을 하도록 하고, ‘안전팀 조회 및 산업안전교육자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함.

 

[판결의 요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계쟁기간 중 2017. 9. 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6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원고들은 실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소집되어 위 시간에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고,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시간 2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매월 2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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