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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민사 16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제주지 애월읍 소재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경 축사동 등을 신축한 후 실제 말을 사육해 왔음
2. 제주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음
3. 영등포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음
[판결의 요지]
1. 과세관청은 관계 법령상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과세관청이 실제 사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과세처분을 함에도,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함
3.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모든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의 사용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원고가 이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원고가 오랫동안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 그 전액을 납부하였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에게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법령상 부과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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