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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11. 선고 2020노2015 판결 (형사5부)
[공소사실 요지 등]
1. 피고인: 이○○ (남자, 81년생),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2.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에게 현금 50,000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
[판결 요지]
1.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하였으므로,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스파이스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MDMA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음. 만일 피고인 자신이 투약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매수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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