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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식 시세조종 가담했어도 주가영향 없으면 책임 없다(2007. 7. 4.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7-09
조회수 42852
첨부파일  [1]2005나99154(비실명).pdf
 [2]2005나99154(요지).pdf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에 의하여 입은 손해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추정된 정상주가와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 피고가 소외인들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주식의 실제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 비록 피고가 시세조종행위 가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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