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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에서의 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하여는 ‘재범의 위험성’과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은 피감호청구인이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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