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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11.자 2020브2039 결정 (가사2부)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성립 시 또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20년 3월부터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함.
○ 이에 피고가 위 사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임.
[결정의 요지]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소를 이유로 하는 본안의 소를 스스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어졌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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