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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0.05.26.자 민사] 채무자가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20603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9라21331.pdf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민사 40부)

 

[사안의 개요]

○ 채무자(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으로, 이사가 대표자 사내이사 1인으로 상법상 이사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

○ 이에 채무자의 주주(발행주식총수의 35% 보유) 겸 채권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함.

 

[결정의 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무자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 별도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부적법한 신청에 터잡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로 위와 같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임을 주장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부를 문제삼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나 소송경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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