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0.05.27.자 민사]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 권리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2381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9라2172.pdf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27.자 2019라2172 결정(민사 40부)

 

[사안의 개요]

○ 제1심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툰 사안임.

 

[결정의 요지]

[1]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자 2016마1116 결정 등 참조).

[2]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0.05.26.자 민사] 채무자가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다음글 [2020.05.22.자 민사]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되는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