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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20.05.14.자 행정]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21374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누51101 판결(행정3부)

 

 

[사안의 개요]

1.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만 28세의 용접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심장 실질에서 광범위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2.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6. ‘망인의 사인인 심근염은 개인의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가 면역체계에 이상을 야기하여 그가 앓던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18. 4. 6.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망인의 사인이 된 심근염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망인이 담당한 용접업무는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았고, 기존의 업무인원이 상당수 감원된 데다가, 주로 망인에게 업무가 몰려 수시로 야간, 주말 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9주 동안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였고, 동생에게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③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2일이었고,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3일 동안은 2017. 6. 27. 10시간 30분, 6. 28. 15시간 24분, 6. 29. 12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약 2주 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전 10일 전쯤 감기몸살과 복통 증세를 호소한 사실은 망인의 이러한 면역력 저하 사실을 뒷받침한다.

⑤ 망인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무리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 바이러스의 활성이 촉진․악화되어 망인의 심근염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따로 뚜렷한 심혈관계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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