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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9. 12. 18.자 행정]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22649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8누73067.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행정11부 재판장 김동오, 박재우(주심), 박해빈]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망인)가 3ㆍ1운동 당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3ㆍ1운동에 참가였다가 체포ㆍ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망인을 3ㆍ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함.

○ 피고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功績)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망인이 독립운동 이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에서 서기로 근무하여 행적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추천을 거부함.

 

[제1심 법원의 판단]

○ 제1심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개인에게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함.

 

[항소심의 판단] 

○ 제2심법원인 행정11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에 그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이러한 헌법적 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법이 제정되었으며,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그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보훈급여금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 한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는 상훈법상 건국훈장 등을 받는 것이고, 국가보훈처장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천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포상 여부를 결정한다.

◎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망인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아니하게 되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되고,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 따라서 그 포상추천 거부는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상훈법령 및 보훈업무 시행지침, 보훈업무 민원편람 등 관련 법규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만약 포상추천 거부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면,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실오인이나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이를 다툴 방법이 없게 되어 적법한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영전 수여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적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의 공정한 심사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다.

◎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 대하여 3ㆍ1운동 참가 이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산하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여 행적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에 따라 포상추천을 거부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상추천 거부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의 의의]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에 그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억울하게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포상추천 거부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받을 길을 열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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