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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9. 10. 31.자 형사] 외국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가지고 왔다가 내국인 운반책에게 건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반송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필요 / 미신고시 관세법상 밀반송죄로 처벌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9-11-01
조회수 2527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8노3513(비실명).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사안의 개요

■ 사건의 배경

○ 피고인 A, B와 그 외의 공범들(이하 ‘피고인 A, B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괴 밀수를 계획

- 홍콩은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본은 부가가치세가 있어, 관련 세금만큼 차익 발생

○ 그러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바로 일본으로 반출할 경우, 홍콩 출발 입국자에 대한 일본 세관의 엄격한 휴대품 검사 때문에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함(이른바 ‘출발지 세탁’).

 

■ 범행 방법

○ 피고인 A, B는

 홍콩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시키고,

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여행객임을 가장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의 출국 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가져온 항에서의 금괴를 운반책들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려는 계획을 수립함.

 

■ 관련자들의 역할

○ 피고인들(A, B, C)

- A : 이 사건 금괴 밀반송 범행을 총괄함

- B : 금괴 운반책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주거나,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운반하거나, 일본으로 운반된 금괴를 회수하여 일본 수집상에게 전달

- C : A의 지시로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금괴 운반책을 모집하고, 비행기 탑승 전 준비상황, 복장, 세관에 적발되었을 때 답변내용 등을 교육

○ 운반책들 : 인천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받아 이를 체내(항문)에 숨겨, 여행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본으로 입국 → 금괴 1개(200g)당 10만 원을 지급받음.

 

■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 A, B 공동 범행, C는 방조

-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들이 일본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홍콩으로부터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나누어(6~8개씩)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하는 방법 사용

- 2017. 4. 4. ~ 2018. 4. 13. 111회에 걸쳐, 총 1,110㎏의 금괴(국내도매가격 약 559억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 → 이때 이용된 운반책들은 연인원으로 9백여 명에 달함.

○ B 단독 범행

- 같은 방법으로, 2018. 1. 11. ~ 2018. 2. 22. 17회에 걸쳐, 총 151㎏의 금괴(국내도매가격 약 77억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

 

■ 사회적 폐해

- 인천국제공항이 ‘홍콩 금괴의 밀수 통로(또는 불법 밀반출 거래의 온상지)’로 전락(부산고법에서도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로 70톤 상당의 금괴 밀반송 사건 판결이 있었음)

- 홍콩이나 일본 관세청에서는 한국 관세청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한 많은 내국인들이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운반책들은 금괴를 체내에 숨기지 않고 있다가 일본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발 시 대처요령을 철저히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본 세관에 금괴가 적발될 경우 운반책들만 처벌될 뿐, 금괴밀수조직은 잘 드러나지 않음.

 

재판 경과 및 결론

 

■ 1심 재판 : 무죄

○ 애초에 대한민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외국(A국)에서 외국(B국)으로 운반되면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항소심의 결론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다고 판단

○ 관세법상,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의 대상이 됨

- 비록 국내로 수입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통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

○ 국제공항 환승구역도 보세구역으로 운영되는 국내 영토임이 명백하므로,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신고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이상, 법이 정한 특별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송신고의 대상임

○ 반송신고 예외인 특별한 경우로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휴대품 등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내국인 여행객에게 건네져 외국으로 다시 반출되는 금괴는 신고 생략 대상이 아닌 반송신고의 대상임

- 이 사건과 같은 금괴를 여행자의 통상적인 휴대품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양형

○ A : 징역 1년 6월, 추징 약 558억 원/ 벌금 약 141억 원 선고유예

○ B : 징역 1년 2월, 추징 약 635억 원/ 벌금 159억 원 선고유예

○ C : 징역 8월, 추징 약 558억 원/ 벌금 약 141억 원 선고유예

-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내 통관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내 여행객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함, 밀반송 금괴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임.

-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위 행위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세관당국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 추징되는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고려함

 

시사점

 

<국민들>

○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 마약 등 여행자 본인의 통상적인 휴대품이 아닌 물품의 운송을 부탁받는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하면 입국하는 국가에서의 처벌 외에, 국내 관세법에 의하여도 밀반송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본 사건에서 C나 운반책들은 국내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동원됨

<세관 당국>

○ 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통상적인 휴대품이 아닌 물품을 인도받아 대신 운송해주는 것의 위법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신고 절차와 장소를 마련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의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라 관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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