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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시행자의 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시행자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분양청약자를 확정하여 그 명단을 첨부하고 그 분양청약자로 하여금 분양잔대금을 시행자와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에 납부토록 하며, 분양잔대금 지불각서를 작성, 공증받아 제출하게 하고,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기로 한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 중 기존 분양청약자에 관한 관련 약정 조항을 그 성질상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자인 분양청약자가 위 약정 조항에 따라 지불각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그 계약내용이 구체화됨과 아울러 위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이상 구체화된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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