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행자,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중 분양청약자에 관한 약정조항의 효력(2007. 5. 31.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43384
첨부파일  [1]2005나32304(비실명).pdf
 [2]2005나32304판결요지.pdf
 

      이 판결은 시행자의 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시행자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분양청약자를 확정하여 그 명단을 첨부하고 그 분양청약자로 하여금 분양잔대금을 시행자와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에 납부토록 하며, 분양잔대금 지불각서를 작성, 공증받아 제출하게 하고,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기로 한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 중 기존 분양청약자에 관한 관련 약정 조항을 그 성질상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자인 분양청약자가 위 약정 조항에 따라 지불각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여 그 계약내용이 구체화됨과 아울러 위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이상 구체화된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치료감호, 구체적 필요성 있어야 인정(2007. 6. 29. 선고)
다음글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 대한 중개인의 주의의무(2007. 5. 31. 선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