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중개를 의뢰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중개업자가 의뢰인 이외의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상 일반적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상대방 및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