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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주심 원익선 고법판사)
● 소송의 경과
- 원고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하였으나, 피고(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장)는 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PC방)을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 환경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1심에서는 “이 사건 PC방은 상가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생활구역에 있고, 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점, PC방 설치로 학교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PC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건전한 비행행위는 행정규제나 형사처분으로 별도 방지해야 할 것인 점, PC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피고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판결 요지
▪ 관련 법리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제외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외 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1614 판결 등 참조).
▪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교육환경법은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제5조 제1항), 교육감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나누어 설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제1항),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누구라도 해제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② 교육환경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③ 이 사건 건물은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인 OO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69m, OO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81m, OO중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35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신청시설과 같은 피시방은 학생들이 여가시간에 선호하는 공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이 사건 신청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 사건 신청시설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사건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건물 부근에 노래방, 당구장이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과 주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도 1층에는 당구장이, 2층에는 7080라이브카페가, 4층에는 노래연습장이 각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 그 이용 형태와 이 사건 신청시설을 이용하는 횟수, 그 이용 형태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당구장과 음식, 노래방 등과 이 사건 신청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부근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도 있어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 부근을 지나다녀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학교에 이르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⑦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이 사건 각 학교로부터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학교의 교장들 또한 이 사건 신청시설의 금지 의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금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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