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주심 이재욱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에 관한 판단
▪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뒤늦게 재심사유의 존재가 밝혀지고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중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11. 21.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당시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 재심을 거치지 않은 과거사 피해자들(한OO 등)에 관한 판단
▪ 위와 같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사건인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으로 기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한OO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 등 불법행위는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질에 차이가 없다. 더구나 한OO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은 모두 이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판결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한OO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및 한OO 등이 작성한 반성문 등이 증거로 사용되었다.
② 이처럼 한OO 등에 대한 불법감금 및 고문을 통하여 얻은 증거가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한OO 등으로서는 그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자신이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을 번복하고 위법수사를 주장하여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소로써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한OO 등이 기소되었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고 재심판결을 거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소 및 유죄판결의 선고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가부가 좌우된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불법감금 및 고문이라는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불기소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권리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④ 불법감금 및 고문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재판 중 사망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4. 8. 20.자 2014다208507 판결) 및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제정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달리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으로 적절해 보인다.
▪ 이처럼 한OO 등도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09. 11. 2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201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